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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안내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등) 요약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유원시설(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이상 등),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미술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등 총 22개 시설유형.

교육목적
  • 어린이에게 발생 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관계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교육
  • 안전한 환경 조성과 어린이 생명보호 강황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의 개념 및 필요성
  •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전체 실습
  • 기도폐쇄 처치법 및 실습
  •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응급처치 방법
  • * 모든교육은 성인,소아, 영아를 포함.
    * 추가 희망 주제가 있는 경우 맞춤형 교육 가능.

교육시간, 강사
  • 시간 : 4시간 과정 (이론 2시간, 실습2시간)
  • 강사 : 교육 인원에 따라 변경 가능
    - 19명 이내 /19명 이상일 경우 보조강사 추가 (법적 기준)
    - 주강사1인 (1급 응급구조사)
    - 보조강사 1인 (19인 이상부터 추가)
이수증
  • 파일 형태 무료 (PDF,JPG)
    상장용지 – 1,000원 / 인
교육특징
  • 현장 경험이 풍부한 1급 응급구조사 전문가가 직접 교육
  • 실무 경험과 사례 중심의 생생한 교육
  • 혈행표시 마네킨을 이용한 정확한 가슴압박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