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등) 요약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등) 요약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매장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유원시설(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이상 등),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박물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미술관(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등 총 22개 시설유형.
* 모든교육은 성인,소아, 영아를 포함.
* 추가 희망 주제가 있는 경우 맞춤형 교육 가능.


